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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대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안내사항 작성일 2020.07.27 조회수 612

외국인 유학생 대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안내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주의사항 등 국경검역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에서는 새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유학생들이 국내에 입국시 축산물을 휴대 반입하지 말 것과 가져온 경우 즉시 검역기관에 신고하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휴대축산물 반입 미신고자에게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붙임 국경검역 주의사항 안내 리플릿(16개국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