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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to prepare Academic certificates for Admission(학력입증 제출서류) 작성일 2024.09.13 조회수 467

■ 학력 입증 제출서류(학부과정)

★ 유효기간: 증명서 상의 유효기간(통상 6개월) 내 인정*

 * 단, 학력요건 입증서류가 원본(1장) 외 추가발급이 어려운 경우,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더라도 인정

   1) 중국 내 학력·학위 취득자

    - (원칙)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인증센터(www.chsi.com.cn) 발행한 인증보고서 제출

   ※ 일반고 학력: (졸업) CHSI(学信网), 전문학사 학력: (재학) CHSI(学信网), (졸업) CHSI(学信网)

    - (예외)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인증센터(www.chsi.com.cn)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가 발급되지 않는 중등직업학교 등 졸업자(학력인정기관 졸업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제출

구 분

제출서류

비고

중등

직업

학교

보통중등전문학교(普通中专)  Regular Specialized Secondary Schools

① 온라인 발행

 ⅰ) 지방 교육 당국 발행 졸업증명서* : 아포스티유 필요 

 * 온라인에서 진위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만 인정 

② 오프라인 발행(‘학교정보확인서(국제교류본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제출 필수)

 ⅰ) 지방 교육 당국 발행 졸업증명서 : 아포스티유 필요

 ⅱ) 학교 자체 발행 졸업증명서 : 성교육청(시교육국)* 확인 + 아포스티유 필요

 * 직할시(베이징, 상하이, 충칭, 텐진)의 경우 교육청 공식 명칭은 ‘교육위원회’임

① 또는 ② 

제출

직업고등학교(职业高中)

 Vocational High Schools

성인중등전문학교(成人中专)

Adult Specialized

Secondary Schools

기술공업학교(技工学校)

 Skilled Workers Schools

인적자원사회보장부 공식 홈페이지(www.mohrss.gov.cn) 온라인 조회본* + 주중한국영사확인

 * 온라인에서 진위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만 인정 

기타 고졸학력 인정 학교

학교 자체 발행 졸업증명서 + 아포스티유

 ※ 설립허가증(사업단위법인증서(事业单位法人证书) 또는 민판학교판학허가증(民办学校办学许可证)) 사본 제출 필수(단, 학력교육 과정만 인정, 공증 불필요)

  2) 중국 외 학력·학위 취득자: 아래 서류 중 한 가지 제출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력서류

   - 주재국 한국영사 또는 주한 자국공관 영사 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서류

   ※ 단, 최종 학력을 국내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 불요

★ 중국 외 국가의 학력(고등학교) 서류 제출 시, 참고사항

 대학 입학을 위해 국가시험 합격 등이 필요한 국가는 시험합격증 등을 학력요건 입증서류로 인정

 ※ 단, 서류 발급국가의 아포스티유나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 * 국가별 고교 졸업에 준하는 학력요건 입증서류 】

 • (인도) Migration Certificate (CBSE, ICSE, IB 등 중앙 및 지방 교육평가기관 발행)

 • (네팔) 학업성적증명서(Academic Transcript)

 ※ (발급기관) ① 2016년(네팔 달력 2073년) 이전 : HSEB(Higher Secondary Education Board)
② 2016년(네팔 달력 2073년) 이후 : NEB(National Examination Board)

 • (미얀마) 대입시험 합격증(Matriculation Examination Pass Certifacate)

 ※ 6개 과목 모두 40점 이상이어야 함

 • (말레이시아) 학력평가 성적표(SPM : Sijil Pelajaran Malaysia 또는 STPM : Sijil Tinggi Persekolahan Malaysia)

 ※ SPM 증명서의 경우 학업종료증명서(School Leaving Certificate)와 함께 제출

 • (그 외 국가) 국가 법률이나 공적인 문서로 대학 입학을 위한 자격요건에 준하는 시험이나 자격이 규정된 경우에는 학력요건 입증서류로 인정 가능

 ※ 단, 신청인이 해당 국가의 법률이나 공적 문서 등에 따른 자격기준을 소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