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입국후 서류를 구비하여 단체 접수 (행정실 접수) 외국인등록증 신청 구비서류
  • - 신청서
  • - 여권사진 1장
  • - 재학증명서 (학교에서 발급)
  • - 체류지입증서류
      (기숙사 거주: 학교에서 발급 / 외부 거주: 계약서 (본인의 임대계약서가 아닐 시, 계약서 주인의 신분증 및 거주확인서 필요)
  • - 결핵진단서
  • - 수수료
  • - 여권
- 비자연장 신청 구비서류
외국인등록증 뒤편에 적혀있는 비자 연장 만료기간 전에 비자 연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비자 만료기간이 지날 시, 벌금 20만원 이상)
  • - 신청서
  • - 재학증명서, 수강료납입증명서, 성적증명서(학교에서 발급)
  • - 체류지입증서류
      (기숙사 거주: 학교에서 발급 / 외부 거주: 계약서 (본인의 임대계약서가 아닐 시, 계약서 주인의 신분증 및 거주확인서 필요)
  • - 수수료
  • - 여권
  • - 카드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시 : 수수료, 여권사진 1장
※비자 연장 제한
 불성실한 어학연수 활동자에 대한 기간연장 제한
 · 출석률이 70%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유서 징구 후 연장하고, 2회 이상 연속 70%이하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 억제
 · 출석률이 50% 미만 등 불성실한 학업행태가 확인된 경우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 억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구의 장 또는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사유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
신고 기한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장소
- 신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제출 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입증서류
  (기숙사 거주: 학교에서 발급 / 외부 거주: 계약서 (본인의 임대계약서가 아닐 시, 계약서 주인의 신분증 및 거주확인서 필요)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제36조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