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비자(외국인등록증) 발급
입국후 서류를 구비하여 단체 접수 (행정실 접수) 외국인등록증 신청 구비서류
비자 연장
- 비자연장 신청 구비서류
외국인등록증 뒤편에 적혀있는 비자 연장 만료기간 전에 비자 연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비자 만료기간이 지날 시, 벌금 20만원 이상)
※비자 연장 제한
불성실한 어학연수 활동자에 대한 기간연장 제한
· 출석률이 70%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유서 징구 후 연장하고, 2회 이상 연속 70%이하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 억제
· 출석률이 50% 미만 등 불성실한 학업행태가 확인된 경우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 억제
체류지 변경 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구의 장 또는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사유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
신고 기한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장소
- 신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제출 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입증서류
(기숙사 거주: 학교에서 발급 / 외부 거주: 계약서 (본인의 임대계약서가 아닐 시, 계약서 주인의 신분증 및 거주확인서 필요)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제36조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