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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ffairs
 

[필독] 외국인 유학생 비자 연장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7.28 조회수 736

체류기간 연장(일반)

  - 기한: D-2 유학생은 체류자격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 하루 전까지 연장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60,000

  · 선택서류: 결핵검진확인서(201412월 이전 유학생등록에 결핵검진 미제출자만 해당), 재정능력 입증서류(직전학기 평균학점이 C(2.0) 학점 미만일 경우에만 제출)

   

체류기간 연장(논문미제출 수료 / 학점미달)

  - 기한: D-2 유학생은 체류자격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 하루 전까지 연장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60,000

  · 선택서류

   *논문미제출수료: 수료증명서, 논문일정 지도교수확인서, 재정능력 입증서류(300만원/6개월)

   *학점미달: 초과학기사유서(지도교수 및 유학생담당자 확인), 재정능력 입증서류(300만원/6개월)

 

석사과정은 수료 후 3, 박사과정은 수료 후 5년 범위 내에서 부여

 

< 학교 단체 비자 연장 신청 >

일시

 - 2018. 9. 6.(목) 10:00~16:00 

 - 2018. 9. 20.(목) 10:00~16:00

장소: 국제교류본부 2호관(N5) 103

 

개인적으로 신청 시, www.hikorea.go.kr 에서 방문예약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첨부: 1. 신청서

        2. 논문일정에 대한 지도교수확인서 (지도교수, 유학생담당자 확인 필요)

        3. 초과학기 사유서 (지도교수, 유학생담당자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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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20180901_175723_3.hwp  [14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