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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ffairs
 

[COVID-19] 국내입국 외국인 PCR제출 의무화 시행 안내 작성일 2021.01.05 조회수 525

최근 영국 등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 추세에 따른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위해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 제출 의무화를 시행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o 제출 대상: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o 시행일: 2021.1.8.(금)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국내 도착시간 기준)

     o 제출 방법: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

        (항공편 탑승시 항공사 측에 제시 필요, 미소지시 탑승 불허)       

       ※ 해당국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영문(또는 국문) 진단서 원본 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및 번역 인증서류(번역 인증문, 번역확인증명서 등 함께 제출시))인정

     o 검사 기관: 모든 검사기관 인정

     o 방역강화대상국發 외국인 및 교대선원(C-3-11)도 동일 적용 (출발일 기준 72시간, 검역단계에서 제출)

     o PCR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예: 출발일 기준 72시간 경과 발급 등)또는  미제출자의 경우 입국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