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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안내 (Part-time jobs) 작성일 2020.07.28 조회수 555

허용대상: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인 경우

허용시간

과정

학년

한국어능력

(TOPIK or KIIP Level)

허용시간

주중

주말, 방학기간

학부

1~2 학년

3

×

10시간

25시간

무제한

3~4 학년

4

×

10시간

25시간

무제한

·박사

무관

4

×

15시간

35시간

무제한

 

제출서류 : 시간제취업확인서(고용인 및 학교 유학생담당자 확인 포함), 외국인등록증, 여권, 성적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및 근무내용, 시간 포함), TOPIK (또는 KIIP) 성적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방법

  ①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대상자 인적사항 및 취업예정 근무처)

  ② 제출 서류 준비하여 국제교류본부 유학생담당자 방문 및 담당자 확인

  ③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

     (전자민원) www.hikorea.go.kr -전자민원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취업 하가

     (방문신고) www.hikorea.go.kr -방문예약예약한 날짜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허가기간: 체류기간 내에서 1년 이내,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는 2곳으로 한정

  ※ 여권 등에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인 날인(취업 장소 및 허가 기간 명시)

허가제한

  - 전문분야 활동(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 사용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유학생(고용주와 사용자가 일치하여야 함)

  - 원거리 근무자(거주, 대학 소재 기준 최대 수도권 1시간 30, 지역은 1시간 이내 거리를 적정 거리로 간주)

  - 연구과정(D-2-5)에 유학중인 사람

  -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음에 해당하는 고용주 및 업종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제조업, 건설업(사업자등록 기준)

  ※ , 제조업의 경우 TOPIK 4(KIIP 4단계)이상을 소지한 경우 예외적 허용

전문분야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예시)

  -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영어캠프(타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준용)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취업 장소 변경: 취업기관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직접 방문 또는 전자민원을 통해 취업 장소 변경 신고

시간제취업 허가 위반자 처리(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또는 허가 조건 위반)

  - 1차 적발 시: 법제89조에 따라 향후 1년간 시간제 취업 불허

  - 2차 적발 시: 법제89조에 따라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

  - 3차 적발 시: 법제89조에 따라 유학자격 취소

  ※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적발 시 예외 없이 출국 명령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경우

  - 유학생 및 고용주 모두 법제20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시간제취업 허가제외 대상 및 예시

  - 대상: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 예시

  · 교내에서 유학생이 학점 취득 등을 위해 행하는 인턴쉽, 연구프로젝트 참여로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

  · 수학 중인 학교 내 조교(수업조교 포함도서관 사서 등 근로 장학생으로 참여하는 경우

  · 가사보조인 등과 같이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일상가사보조 또는 사무보조 등에 따른 사례금 기타 보수를 받는 경우

  ·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조언·감정, 행사참가, 영화 또는 방송 임시(1회 및 비연속성) 출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00611_174418_1.doc  [67Kb]